"일과 생활 균형 정책 방향 모색"…광주여성가족재단, 기본소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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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 균형 정책 방향 모색"…광주여성가족재단, 기본소득 연구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1.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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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이 필요한 중장년 시기에 이렇다 할 지원책 없어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시 수당제도를 분석하고 일생활균형 관점에서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일생활균형을 위한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광주광역시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대에 개인의 최소생활이 보장되도록 고용연계 없이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통해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됐다.

이를 위해 일생활균형과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이론과 정책을 검토하고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문제의식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탐색했다.

또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 노동시간 관련 제도들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검토하고 일생활균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전문가조사와 정책수요를 조사했다.

검토 결과 중앙정부의 현금·현물성 지원은 국민의 생활과 건강의 안정을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수혜자를 선별하거나 특정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생활균형이 필요한 중장년 시기에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7대 특·광역시의 수당제도는 영유아 자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가장 많지만, 중장년 대상 지원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수당제도가 일과 생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려면 지원금액 수준을 최소생활 보장이 되도록 높이거나 노동시간의 단축이 포함된 제도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첫째, 노동과 연계하지 않는 수당정책으로 40세 이상의 광주 거주 5년 이상 시민(노인기초연금 수령 전)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생애 한번 받을 수 있는 일생활균형 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으로 가족 돌봄과 휴식, 충전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 제공이다.

둘째로 광주시민 '안식월' 제도를 신청기간 휴직(최대 6개월 수당 지급), 신청기간 주4일 근무(최대 6개월 수당 지급), 근로지속(중위소득 이하, 최대 6개월 수당 지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대 6개월 수당 지급으로 선택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해 일생활균형을 위한 휴식과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셋째로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금'을 제안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김미경 대표이사는 12일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일생활균형 수당'과 '안식월 제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금'의 실현방안이 논의돼 지역민의 생활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재단은 현안이슈에 주목해 여성과 시민의 삶과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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