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품질점검 시기를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 완공 후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슬래브 두께, 완충재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또 입주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장소장, 감리 등에 사전 배포해 점검하도록 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점검이 진행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례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품질점검 대상으로 정해 주택법상 규정인 300세대 이상보다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락한 주거 공간에서 지내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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