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85㎡ 이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노후로 인한 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총 186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았다.
노후단지 비율, 자치구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감안해 자치구별로 지원액을 결정했다.
보조금은 총 13억5천만원이며, 수요조사 당시 신청한 단지 중 각 자치구가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시가 4월 말까지 신청받아 교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