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항소심서 다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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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항소심서 다시 다툰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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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의 항소심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8)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정종제(59) 전 행정부시장·윤영렬(60) 전 감사위원장·사무관 양모(5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2018년 11월 중앙 1·2지구 등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공정성 시비, 제안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최초 심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거쳐 중앙 1지구 사업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적인 목적이나 이해 관계없이 특정감사를 했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며 이씨의 벌금형 역시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벌금 형량이 무겁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광주시 상임감사위원, 금호산업 관계자, 당시 광주 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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