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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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대폭 완화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3.02.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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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도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정철 도의원
정철 도의원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천만 원 미만 소액계약 체결과 1천cc~1천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1천6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돼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 계약금액이 1천50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이 37만 5천 원(2.5%)이었다.

앞으로는 계약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돼 도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 의원은 "최근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도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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