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군공항 시행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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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군공항 시행령 개정 촉구
  • 최철 기자
  • 승인 2023.06.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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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차 정책조정회의서 원내부대표로 참석, 지역 현안 언급
광주시에 재정부담 강요,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 촉구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1일 열린 중앙당 제13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실천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하다"면서 "너나없이 5·18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개헌은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개헌 로드맵도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사이좋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란히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진행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에 묻겠습니다. 동행은 여기까지인가요"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와 대구·경북은 공항 이전 및 건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듬직한 동맹이었지만, 정부가 대구·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는 행위는 이런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만 재정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해 삭제가 필요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균형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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