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국회 입법과정서 충분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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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국회 입법과정서 충분한 논의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0.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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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 선고 대상자 중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기 난동이나 대낮 성폭행 등 잇단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고 정부는 지난 8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놓고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기에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을 둘러싸고 그간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의 시각과는 다소 엇갈린 입장이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선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위헌적 요소와 함께 범죄 교화 가능성을 박탈한다거나 범죄 예방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온 것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하는 개정안 내용에 법적 허점이나 보완 필요성은 없는지 정교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위헌적 요소나 논란을 사전에 제거하고 해소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인다. 이는 개정안 내용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범죄 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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