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기업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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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받는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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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면제는 2025년 초까지 1년 연장하기로

주요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축소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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