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 물갈이 '계량화'…민심 비중 높이고 현역 패널티
상태바
여야, 공천 물갈이 '계량화'…민심 비중 높이고 현역 패널티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1.18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는 하위평가 10% 컷오프, 野는 30% 감점…중도·부동층 공략
與, 수도권 경선에 여론조사 80% 반영…野 '국민참여 공천제' 추진
포장보다 내용에 성패 달려…'용산·친명 공천' 우려 불식이 과제
여야, 공천 물갈이 '계량화'…민심 비중 높이고 현역 패널티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왼)과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물갈이' 기준을 계량화하는 데 역점을 둔 후보 공천 규정을 일제히 마련했다.

공천 과정에서 낙천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객관적 기준의 미비 또는 부족으로 낙천자들의 반발 빌미를 제공,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부작용이 생겼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현재까지 마련된 양당의 공천 규정을 보면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民心) 반영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수도권 등 주요 승부처에서 캐스팅보트인 중도·무당층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인적 교체 기준 계량화'라는 포장을 내세웠다 해도, 향후 공천 과정에서 실제 계량적 기준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여야 각 정당의 총선 성적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용산 인사 내리꽂기', '친명 공천·비명 학살'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지 않을 경우 여야의 '시스템 공천'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관위원장, 첫 회의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6 [공동취재] 

◇ 與, 하위 10% 컷오프·중진 페널티…野,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내세운 국민의힘은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현역 교체지수'(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 평가)가 하위권 10%에 들면 컷오프된다.

'하위 10% 이상 30% 이하'는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7명이 컷오프, 18명이 20% 감점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22명)은 15%를 더 감산한다. 여기에 최대 5년 이내에 탈당해 무소속 출마(3명)한 경우에는 최대 7%를 추가로 감산한다.

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역 기득권 타파"의 기조 아래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작년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이 개정됐다. 30% 감산 비율은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 여야 모두 정치신인 가산점…與 마약범죄·野 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정치 신인이나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여야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첫 출마자는 최대 7% 가산을 적용하고, 여성은 10% 추가 가산을 결정했다. 만 34세 이하 첫 출마자는 20% 가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재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공관위에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여성, 장애인, 청년은 경선 득표의 최대 25%를 가산하는 당헌 원칙도 적용된다.

공천 신청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여야 간 큰 차이는 없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못 박았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공천을 못 받는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경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민주당 공관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 (사진=연합뉴스) 

◇ 與, 수도권 험지 경선에 '여론조사 80%' 반영…野, 국민참여공천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한 게 특징이다.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와 호남·충청권, 제주까지 '당원 20%, 일반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기존 반영 비율(50% 대 50%)과 비교할 때 민심의 비율을 대폭 늘린 것이다.

강남 3구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상대적으로 당세가 안정적인 곳은 50 대 50 비율을 유지한다.

민주당의 경우 작년 5월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는 '국민 50%, 당원 50%' 경선이 원칙이다.

당 추천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들을 해당 선거구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의 투표에 부쳐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