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기로…단통법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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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기로…단통법 폐지 추진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1.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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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대상서 예외…3개 규제 개선 모두 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단통법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당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이 되고 제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가 목적인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서 판매하는 제도로,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 제공을 조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확정 발표된 3개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할 시행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해에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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