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검찰 송치…뇌물 수수·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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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검찰 송치…뇌물 수수·비밀누설 혐의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2.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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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고 이동하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정 유치원에 특혜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제3자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의 선정위원인 그는 지역 한 사립 유치원이 전환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다.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에 유출했고, 자신의 계좌가 아닌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6천만원을 대가성으로 수수했다.

이러한 내용의 통화 녹취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최 전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하자 2022년 6월 2일 최 전 의원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여권 무효화 요청으로 필리핀·일본·캐나다에서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던 그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1년 7개월 만에 입국해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 생활을 하면서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통해 생활비를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겁이 나 달아났다. 혐의를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했다.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장,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간부 등은 별도로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벌금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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