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송정역시장에 '보행자 우선도로' 만든다…광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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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송정역시장에 '보행자 우선도로' 만든다…광주 첫 사례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4.03.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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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송정역시장 송정로8번길
1913송정역시장 송정로8번길

광주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주요 길목인 송정로8번길 일원을 광주 1호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송정로8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에 지정되면 광주에서 첫 번째 사례로 남는다.

빠르면 이달 중 지정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노면표시, 표지판을 설치 등 후속 작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1913송정역시장이 광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걷기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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