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이냐 확대냐" 사건브로커 '위법 수사 증거' 공방
상태바
"별건이냐 확대냐" 사건브로커 '위법 수사 증거' 공방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3.1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다른 수사로 압박"…검찰 "적법 수사" 반박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경찰 승진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경찰청 사건 브로커 청탁 비위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놓고 '위법 공방'이 일었다.

인사청탁 비위 혐의를 받는 브로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적법하게 수사를 확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19일 광주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전직 경찰관 이모(65)씨 등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공판 2건이 잇따라 열렸다.

사건브로커 성모(63)씨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이씨는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 5명으로부터 1천500만~3천만원씩을 받고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찰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사건브로커 성씨를 다른 혐의로 구속한 뒤 인사청탁 비위 자백을 받아내는 이른바 '별건 구속'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 이씨 측 변호인 주장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최초 경찰 인사 비위를 제보받고도 1년여간 수사하지 않다가 성씨를 별건 구속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씨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이씨를 수사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경찰 5명의 인사청탁에 관련 증거가 발견돼 수사가 확대된 사안"이라며 "별건구속을 통한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에 성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한 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외에 인사청탁 범죄에 관여해 기소됐던 브로커 2명과 인사 청탁 경찰관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성씨 등 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4명에게는 징역 6개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이씨 등에 대한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내려질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브로커와 관련해 수사·인사 청탁에 연루된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