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TCE 논란' 광주 세방산업 초과 배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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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TCE 논란' 광주 세방산업 초과 배출 적발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3.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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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방산업 TCE 배출논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1급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배출 논란이 일었던 광주 세방산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TCE가 또 배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불시 점검을 통해 세방산업 폐수에 TCE가 리터당 4.67㎎ 검출된 사실을 적발했다.

배출 허용 기준치인 리터당 0.3㎎보다 15배 많은 수치다.

TCE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 시설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데 이 폐수를 처리하는 일부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업체에 시설 개선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초과 배출 부담금으로 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해 달라는 업체 측 요청을 받아들여 4천4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했다.

시는 TCE가 대기 중이 아닌 폐수로 배출된 만큼 폐수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희석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개선 명령을 이행한 뒤 다시 농도를 측정한 결과 TCE가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다"며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방산업은 2016년 환경부가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 배출 조사'에서 TCE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권고가 내려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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