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백마산 헐값매각·승마장 위법허가…여전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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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백마산 헐값매각·승마장 위법허가…여전한 의문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8.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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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산 승마장

경찰이 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과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백마산 그린벨트 내 구유지 매각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었지만 헐값 매각을 한 이유와 승마장 건축 허가가 위법한 방법으로 왜 그토록 신속하게 처리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인허가와 관련해 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3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필요한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추진하고 승마장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구 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의 경우 김 전 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4명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8일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할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재검토하지 않고 예정가격(22억1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원)보다 각각 58%, 89% 낮은 헐값(13억원)에 부지를 매각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09년 최초 입찰 예정가가 34억8000여만원에 달했지만 이후 4년6개월 동안 38번의 매각공고와 유찰을 거치면서 2013년 11월 22억1700여만원으로 36.4% 낮아졌다.

그러나 구는 이 가격의 절반 수준에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구청장은 2013년 10월7일과 14일, 2014년 4월7일 등 3차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구유지 매각을 독촉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광주시 감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애초 백마산 매각은 신청사 부지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나 다른 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매각을 지시하며 구 재정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매각한 백마산 구유지에 승마장 건축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에게 "빠르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개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30일 신청한 승마장 건축 인허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던, 김 전 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 같은 해 6월27일 마무리됐다. 구유지 매입과 승마장 건축 허가가 불과 두 달새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서구청 공무원 7명(현재 1명 퇴직)은 결국 토지형질변경 허용 면적을 기준보다 11배 늘려 허가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억1300여만원 적게 책정해 부과하고 소규모 영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고 승인 허가를 내줬다.

구유지를 사들인 사업자는 아예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김 전 구청장이 "단체장의 재량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특혜 여부를 비롯한 헐값 매각 및 절차를 무시한 승마장 건축 인허가의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은 채 법정에서 또 다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구는 지난달 20일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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