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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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권리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7.03.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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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햇살마저 새로운 봄 햇살이 스며드는 3월의 교실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교실 한편에는 그늘 속으로 던져진 소외된 아이들도 있다. 그들에게 교실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공간일 뿐이다.

실제로 경찰통계로 본 신학기의 교실은 그러했다. 학교폭력 신고는 3월 개학 이후 신고가 급증하였다가 6월 이후 감소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기초, 낯선 친구들과의 만남이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서열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117신고 센터에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상으로는 국번없이 117로, 문자신고는 #0117로 하면 된다. 온라인상에서는 안전dream 또는 117을 검색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1:1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문제는 피해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침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아이가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리고 용돈을 많이 요구하는지, 통화를 항상 방에서 하고 불안해 하는지, 공격적이고 비관적인 언행을 자주하는지, 대화를 안하고 방에서 컴퓨터만 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폭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담임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학생과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피해 학생 및 부모에게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주고 폭력행위 재발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간혹 학교폭력을 드러내는 것이 가해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것을 염려해서 주위에서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라고 획일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 의사,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선도심사위원회에서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훈방 및 즉결심판 등의 처분을 하고 있고 사랑의 교실, 자체 선도프로그램 등 선도방향을 결정하여 소년범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

‘상처받지 않을 권리’.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교실의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먼 훗날 학창 시절을 상처와 분노를 남긴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가정, 학교, 경찰 등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순경 백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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