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용도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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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용도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한다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7.06.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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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전·답·과수원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산지와 관련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나주시청 전경.

불법전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토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특례 시행 골자는 산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시행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산지를 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신청 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를 비롯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 심사 기준을 거쳐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토지이동수수료 및 지적측량비 별도 부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지적현행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 안내방송, 게시판 등의 홍보를 통해 불법전용산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신고 민원접수 및 상담안내는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8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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