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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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2.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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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종합민원과)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 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적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부적정 신고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영광군은 중개업자와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자는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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