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세계백화점 '시민공간'서 영업행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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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세계백화점 '시민공간'서 영업행위 반복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3.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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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신고 없이 영업…단속에 철거 되풀이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익시설로 용도 허가된 '시민공간'에서 영업행위를 반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1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아름다운 무등산 가꾸기 아웃도어 바자회' 행사를 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한다는 취지로 아웃도어 용품을 할인판매하는 행사지만 엄연히 백화점 수익을 올리려는 상업행위이다.

문제는 상설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 편익시설로 용도 허가된 1층 공간까지 침범해 영업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광주 신세계 백화점 1층 상설판매코너 앞에서는 판매장 앞쪽으로 계산대를 설치하고 빨간색 통제선까지 설치해 놓고 바자회 행사를 치렀다.

이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 1층 공간을 이동하는 일반 시민과 백화점 고객이 서로 얽혀 혼잡했다.

규정대로라면 편익시설로 인허가 된 해당 공간에서는 1년에 60일 이내로 판매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세계 백화점 측은 백화점 정문 앞 광장(공개 공지)에 대형텐트를 치고 행사장을 설치하면서는 구청에 신고했지만, 백화점 내 1층 공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신고없이 편익시설에 영업하는 백화점5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익시설로 용도 허가된 시민공간에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반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해당 백화점 내 1층 시민 편익시설에서 바자회 행사를 하는 모습
이는 지난해에도 반복됐다.

올해도 비슷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구청 담당 직원이 현장을 찾자 신세계 측은 "주말에 손님이 몰려 임시로 계산대를 밖으로 뺐다"며 "주중에는 손님이 줄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작년과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주변 시설을 이용하다 신세계 1층 공간을 지나던 박모(30·여)씨는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 판매장을 설치해 복잡하다"며 "백화점 입점 당시 반대여론을 의식해 1층 공간을 시민공간으로 내놓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 신세계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주말에 손님이 몰리다 보니 혼잡상황에 대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기위한 임시조치였다"고 해명하며 "영업공간을 확대해 운영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롯데마트에서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당시 광주 롯데마트 측은 상무점과 월드컵점에서 시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구청 신고도 없이 임대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업자에게 내줬다가 급히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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