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천일염, 자연재난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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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 자연재난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8.07.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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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신안군에 최대 384mm의 많은 비가 쏟아져 31개소의 염전이 침수됐다.

소금창고에 저장중이던 550톤의 소금이 빗물에 녹아 유실돼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침수된 염전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로 2017년 기준 전국 생산량 31만톤 중 74%인 23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생산업체의 77%인 842개소의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중이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천일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침상 염전의 유실·매몰과 소금창고의 파손에 따른 시설 복구비용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 및 해주에 보관된 함수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피해손실을 천일염생산어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2년 전국을 강타했던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재난복구 지원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된 소금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시름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폭우 피해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주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재난에 따른 소금 및 함수의 유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재난복구 지원금 현실화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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