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위한 시책 포괄하는 기본조례
광주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1일 '광주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는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업과 시책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다.
조례는 인권 분야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 법규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게 하고 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현황 및 인권 증진사항 ▲사업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인권증진위원회는 각종 구정 정책이 구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동구는 지난 3월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권업무 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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