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인증획득 비용 70% 지원
상태바
중기청, 해외인증획득 비용 70% 지원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4.0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마케팅 필수요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대행 위성인)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 기술 장벽 해소를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 CE, UL등 218개 해외규격인증에 대해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최대 5,000만원)를 지원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총 43개사가 신청하여 28개사 선정되었으며, 정부예산 총 3.2억원을 지원하여 41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추진 예정이다.
*1차 현황 : (일반인증) 신청 36, 선정 24 (고부가가치인증) 신청 7, 선정 4
※ 고부가가치인증 : 인증획득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인증 (최대 5천만원 지원)

이 중 중소조선업체 A사는 그동안 인증획득비용 1억이 부담되어 추진하지 못했던 인증을 이번 선정을 통해 5,000만원을 지원받아 획득을 추진 할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업체 중 하나인 광주첨단의 B사는 동사업을 통하여 해외인증(CE, FCC)을 획득, 수출실적이 120%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거의 없었던 광산업 부품업체인 C사의 경우도 ‘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을 통해 인증획득 후 수출실적 10만불을 기록하며 초기 해외 시장개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동 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인증획득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기존 CE, UL, FDA 등의 182인증에 36개 인증을 추가한 218개 인증분야에 대하여 지원규격별, 수출규모별로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인증비용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공지사항)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2-360-919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