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일몰제 시행 앞두고 도로·공원 등 실시계획 고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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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일몰제 시행 앞두고 도로·공원 등 실시계획 고시 완료
  • 오영수 / 강래성 기자
  • 승인 2020.06.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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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도
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1일 최초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고시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요 도시계획시설을 필수집행시설로 분류하고 실시계획 고시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 간 노선 등 도로 18곳(0.4㎢), 발산근린공원 등 재정공원 15곳 및 중앙근린공원 등 민간개발공원 9곳(9.2㎢)을 완료했다.

자치구는 소규모 도로와 공원 등 91곳(0.3㎢)의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해 7월1일자 실효로부터 지켜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최초 시행되는 일몰제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한 대비를 모두 마쳤다.

도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1천 725개소 24㎢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리계획을 정비했다.

이중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로, 공원 등 2천 109개소 26㎢는 7월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전남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천 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천 834개소 50㎢이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실시계획 인가와 실효고시를 준비한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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