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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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 4법 발의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1.0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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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코로나19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발의안 4법은 재난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 신설과 개정에 나섰다.

최근 영업금지와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 손실을 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영업 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금융기관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임대인들도 금융기관 채무 때문에 착한임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

이에 영업 제한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이 직접 은행에 이자 상환유예, 대출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자 상환유예,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관 연장 등 금융기관의 고통 분담 방안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민 의원은 "위기를 불러온 주체가 취약계층이 아닌데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언제나 취약계층"이라며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국가는 적극적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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