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8일부터 직계가족 모임도 4인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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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8일부터 직계가족 모임도 4인까지 제한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8.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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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연장
4인까지 입장 가능
4인까지 입장 가능

전남도는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과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여름철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운영한다.

경로당 내 취식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허용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해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위해 도내 주요 관광명소, 기차역 등 인구밀집장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하고 특별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7일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한 시기"라며 "휴가철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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