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국비예산 326억원을 자치구에 긴급 추가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로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지급한다.
격리 기간에 유급휴가 이용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액수는 1일 기준으로 가구 내 격리자 1인 3만4천910원, 2인 5만9천원, 3인 7만6천140원, 4인 9만3천200원이다.
종전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자가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유급휴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편된 지원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입원·격리자 7만3천704명 중 3만4천606명이 약 297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1∼2월에만 확진자가 6만명에 가까워지면서 확보한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광주시는 정부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326억원을 자치구에 우선 전달하고 시비 부담액 217억원은 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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