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안 하고 수도요금 산정·착복…검침원들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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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안 하고 수도요금 산정·착복…검침원들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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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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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일부가구 '요금폭탄'…5명 징계· 형사고발
담양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담양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전남 담양군 소속 수도 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약 2천가구의 상수도 요금이 그간 잘못 부과돼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수도검침원들이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1명 해임, 3명 정직 , 1명 감봉 처분을 했다.

이들은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존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일부 가구는 기존 잘못된 검침으로 미납된 상수도 요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는 '상수도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여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은 민법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처지와 행정기관의 잘못을 고려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담양군은 1천954가구에 사과문을 보냈다.

또한 이들 검침원 중 1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상수도 요금 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이들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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