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안 지킨 농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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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안 지킨 농가 '엄중 조치'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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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오리농장 시료채취
조류인플루엔자 오리농장 시료채취

전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는 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 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 및 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5년 동안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 겨울에 발생한 11개 농가의 방역수칙 위반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5%에서 최대 30%를 감액 조치한 바 있다.

도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반 100여 명을 투입해 소독 실시 여부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소독시설 미흡, 전실 미운영,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등 2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주변 농가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농장주는 5가지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매일 꼼꼼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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